오양수산 경영권을 놓고 사조산업 등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5일 오양수산 주식을 대량 취득한 사실과 그 변동 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오양수산 주식 19만8,873주(6.95%)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 2006년 1월 타인 명의로 28만2,000여주를 사들여 회사 지분 16.84%에 이르는 48만1,553주를 보유하게 됐음에도 이를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변동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 김성수 회장의 아들로 상속지분 처분을 놓고 사조산업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