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출국장 면세점에서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국산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가져간 뒤, 올해 1월7일 일본에서 우편물 2박스에 넣어 밀수입하려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담배를 넣은 박스를 과자 30봉지, 의류 11벌, 책 5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오다가 부산국제우편세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존 밀수입 수법을 벗어난 형태”라며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김씨로부터 압수한 담배를 폐기 처분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밀수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