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이용시설 10m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10m 범위 내에 있는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활동시설 반경 10m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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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가 보일 경우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미성년자가 갈 수 있는 도서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반경 10m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조례안은 연내에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재경 새누리당 의원(종로1)은 "미성년자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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