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배상금이 5,800만원
[외신 다이제스트]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오인 받아 1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중국 남성에게 법원과 행정당국이 46만위안(약 5,800만원)을 배상금으로 주게 됐다고 중국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징산(京山)현에 살고 있던 서샹린(42)은 1994년 부인 장자이위(張在玉)가 갑자기 사라진 뒤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부인 장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 집에 돌아온 직후인 지난 4월 서씨는 재심을 거쳐 석방됐다. 서샹린측과 합의를 통해 오심 판결한 법원측은 하루당 63.8위안(약 8,000원)씩 총 4,009일 동안 수감생활에 대한 배상금으로 26만위안, 서샹린을 증거도 없이 체포하고 고문한 징산현 당국은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20만위안을 지불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9/0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