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여중생들 앞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S(39)씨에 대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S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55분께 울산 모 여자중학교에서 40m 가량 떨어진 연립주택 옥상에서 하의를 완전히 벗고, 상의는 트레이닝복만 입은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수년째 같은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이후 나타나지 않았던 S씨의 이날 출현에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S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거주지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