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부감사인 보고 온라인으로도 가능

내달 선임보고시스템 가동

다음달부터 기업들이 외부 감사인 선임보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1일부터 기업 외부 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fines.fss.or.kr/er)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면으로만 이뤄졌던 외부 감사인 보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기본 정보, 제출서류 입력, 접수현황 조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고서를 접수한 뒤 처리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기업회계 관련 사항에 대한 ‘키워드(핵심어)’ 검색시스템을 갖춘 ‘회계 포털사이트(www.acct.fss.or.kr)’도 23일 연다. 이 사이트는 회계기준, 감사기준, 참여마당, 회계감리, 외부 감사인 선임, 자료마당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돼 있으며 과거 질의 회신자료나 주요 감리지적 사례 등도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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