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중도 해지시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는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 이용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인 '가족사랑'의 이용약관 중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후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이비시터 이용 불공정약관에 대한 첫 시정 사례다. 가족사랑은 베이비시터를 파견해 육아 및 간단한 가사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족사랑의 약관은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면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회원이 비회원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 정회원의 경우 베이비시터를 1회만 이용하고 중도 탈회해도 1회 이용료 3만3,000원과 연회비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비회원은 1회 이용에 4만2,900원만 내면 돼 정회원이 더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1회 이용료를 비회원보다 더 저렴하게 내므로 연회비에는 1회 이용료를 선납하는 성격도 있다"며 "정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남은 연회비 금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베이비시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7년 기준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베이비시터 파견업체가 영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