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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법정관리 재판부 증원/한보사태 등 업무늘어
입력
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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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28일 한보부도사태 등과 관련,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민사합의 50부(권광중 부장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월말 담당판사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권광중 부장판사는 이날 『정리회사에 대한 업무가 현재도 과다한 편인데다 한보까지 맡을 것에 대비해 판사의 증원을 건의했다』면서 『법원이 한보 부도를 계기로 이같은 건의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오는 2월말 사무분담 재편시 판사 1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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