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노무현 당선자가 공정위의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가 8일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회로부터 공정위의 처분은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위 차원에서 과징금 취소에 대한 경위 파악을 했으나 한계가 있어 특감을 요청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특감결과에 따라서는 재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16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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