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디아지오코리아 탈세조사 내주 재개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도 점검

관세청이 스카치위스키 '윈저'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한다. 본사로부터 위스키를 일부러 싸게 들여와 관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 지난달부터 미뤄진 관세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세조사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디아지오가 관세청과 디아지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조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조사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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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이달 초 디아지오코리아가 청구한 관세조사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시 관세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0년 10월 이후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한 품목들이다. 지난 조사에서는 '윈저'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품목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처럼 수입가격을 낮춘 것으로 인정되면 디아지오 측은 주세·부가세·관세 등 미납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방식을 통해 관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2009년 1,940억원, 2011년 2,167억원 등 총 4,1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디아지오 측은 현재까지 1,940억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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