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플랜트노조 파업 타결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사태가 노사정간 합의로 타결됐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를 비롯,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울산시 등 노사정 교섭위원들은 27일 오후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3차 협상을 실시, 노조 요구안에 대한 절충을 벌어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불법 다단계 관행은 폐지 ▦노조원들에 대한 플랜트 사업장 취업 불이익 폐지 등과 노조비는 회사에서 일괄 공제해 노조에 넘겨주기로 했다. 또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이유로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장장 협의회에서 논의해 최대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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