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접대비와 관련해 적격 증빙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건당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져 사실상 거의 모든 접대비에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이 없으면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가산세 부과 대상 역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추계 과세자 제외)’로 대폭 늘어났다.
내년부터는 3억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복권과 경마ㆍ경륜ㆍ경정ㆍ슬롯머신 등에서 당첨돼 소득을 올리면 당첨금 5억원 이하는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5억원 초과분은 3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3억원 이하 당첨금에 대해 20% 원천징수하고 3억원이 넘으면 30%의 세금을 떼기로 했다.
기준금액은 인하됐지만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특례 시한은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받아 기부액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많아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세를 포함해 기부금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하는 쪽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디지털 캠코더에 붙던 8%의 관세가 없어져 지금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촬영이 이뤄진 영화용 필름의 관세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