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로 배당수혜 누리려면 26일 오후 3시까지 가입을"

배당주펀드로 연말 배당 수혜를 누리려면 오는 26일 오후3시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배당 혜택을 받으려면 늦더라도 배당락일 기준가가 반영되도록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는 12월 결산 배당 기업의 배당락일이 29일이기 때문에 직전 거래일인 26일 오후3시까지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더라도 배당락일 직전일인 26일까지 주식을 사야만 폐장일인 30일 결제와 함께 명의개서가 이뤄져 배당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배당금 수령 절차는 배당주 종목 투자와 다소 달라 배당락 다음날인 30일 기준가에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 배당액을 미리 반영하고 이후 실제 배당액이 결정되면 차이를 재조정하게 된다. 통상 일반적인 주식형펀드는 편입 주식의 배당에 따른 수익률 상승효과가 1.5~2.2%포인트 정도지만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감안하면 실제론 0.5~1%포인트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배당주펀드는 배당 효과가 4~5%포인트로 크지만 배당락에 따른 수익률 변동도 그만큼 크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회복이 불투명해 안정성이 높은 배당주펀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해는 실적 부진과 자금경색으로 기업들의 배당액이 줄어 배당 수익의 펀드수익률 기여도가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fl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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