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이명박 후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오후4시40분께 이익현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정원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치공작과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근거 없이 매도했다”고 고소제기 사유를 밝혔다. 피고소인은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이다.
검찰은 이날 곧바로 사건을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과 취지, 명예훼손 대상 등을 검토하고 고소인을 먼저 소환해 조사한 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의ㆍ근거ㆍ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이 후보 등의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검찰도 이를 들어볼 기회가 있어야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원칙론’이기는 하지만 이 후보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후보의 경우 청와대가 문제삼은 발언은 신문인터뷰 등에서 밝힌 “친노그룹이 국회의원 힘으론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계속 갖고 공격하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됐다고 본다. 친노 사조직이 이명박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지금 국정원ㆍ국세청 할 것 없이 여러 정부기관이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꾸미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