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안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했으며 그 동안 국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납세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2009년 총 7조1,000억원의 적립포인트 중 6,100억원이 미사용된 채 소멸됐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 중소 기방기업, 사회적 기업,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성실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해서 투자입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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