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건희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재판부 증거신청 채부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회장 측은 “원고의 증거신청은 입증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맹희ㆍ이숙희씨 측 소송 대리를 맡은 화우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의 수사기록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취득하고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 현황, 이 회장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내역과 주식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역 등을 재판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