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천로비 의혹 현영희 불구속 기소

검찰, 홍준표·현기환 무혐의

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한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5일 현영희 무소속 의원과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둔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와 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현 의원이 조 전 위원장에게 3억원을 건넨 정황이 의심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 전 위원장만 구속하고 현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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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2월22일 부산 동래구 모처에서 조 전 위원장에게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를 총괄기획해주면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검찰은 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3억원을 건넨 상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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