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측은 이번 지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라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기업에 대해 최고 100억원까지 특별보증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보증대상은 수도권소재 중소기업이다. 수도권소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도 가능하며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은 제외된다. (02)789-9260, (051)465-2323
홍병문기자GOODLIF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