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관 근무 공익요원이 보따리상 밀수 도와줘

14억원대의 가짜 명품 밀수를 도운 세관 공익근무요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보따리상 김모(53)씨와 전모(44)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밀수를 도운 공익근무요원 조모(23)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도 평택항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4,700만원어치와 가짜 명품 시계 150여개 등 14억원대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통관 검색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밀수품을 몰래 밖으로 가져나간 뒤 김씨 등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35만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검찰은 조씨 등이 김씨와 전씨에게서 적게는 35만원, 많게는 50만원을 받았으며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대를 물려가며 범행에 가담해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세관에서 범죄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범행 현장을 적발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 등은 평택과 중국 산둥성을 매주 세 차례 운항하는 모 선박의 상인회 질서유지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택세관 공익근무요원들과 친하게 지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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