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 촉구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구제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회견에서 "쟁송 기간내(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에 이의 제기를 못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라도 법적기한 내 이의제기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경기 화성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행정심판법상 강행 규정인 행정심판청구 기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납세자의 문의에 성실히 답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을 어긴 것이고 이는 이의제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스스로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안 지키면서 납세자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잘못 걷은 세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를 전원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학교용지특례법 폐지 입법 촉구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공동주택과 학교를 함께 지을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입주자가 일부 부담케 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환급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그러나 부담금 납부자가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전원 환급을 요구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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