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1994년에 공급돼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적용됐던 사원임대주택 2만3,000여가구가 오는 12월부터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0~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50년)이 소멸돼 곧바로 일반인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사원임대주택으로 공급된 2만3,000가구 중 상당수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짧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이의신청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규정에 평균이라는 개념을 추가해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