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경기 고양시 A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4명이 업무 중에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돼 지난 12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17일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지침을 마련한 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한 경우다.
근로자 4명 중 2명은 7월14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출장을 다녀온 뒤 발열증상이 나타났으며 확진 판정이 나오자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격리치료를 받았다. 다른 2명은 이들에게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가 인정된 4명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치료 때문에 쉰 날의 급여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신종플루 사망자에 대한 산재 판정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단은 노사 간 합의에 따른 해외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 8월1일부터 5일까지 태국을 다녀왔다가 신종플루가 발병해 15일 숨진 경남 통영의 B사 근로자 차모(56)씨에 대한 산재 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신종플루 관련 산재보험 신청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8월과 9월 각각 4명과 1명에서 이달 들어서는 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미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