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요건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최저기준과 같은 20가구로 정한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에따라 2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결산과 임대주택 관리규약·관리규정 등의 제정·개정 및 관리비 예산·결산심의 등 관심사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건교부는 또 당초 임대주택 입주자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임대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협의권」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임대차 문제를 둘러싼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등 각각 3인이 참여하는「임대주택분쟁조정회의」를 시·군·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