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지정제도’ 대상 업체 26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6월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협 89곳, 백화점 33곳, 할인점 95곳 등 총 263곳을 선정했다. 원산지표시 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15차례 정도 실시되는 원산지표시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산지표시 우수판매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원산지표시 전담 관리부서 및 관리인력을 갖춰야 한다.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원산지표시 우수판매장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031)446-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