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도’ 조세형,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73)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20일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재판 당일 선정되는 시민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판단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다음달 12일 시민 배심원단과 국선 변호인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절도로 이름을 날린 조씨의 평소 범행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이 유ㆍ무죄를 다투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2009년 4월 경기도 부천에서 공범 민모(63ㆍ구속)씨 등과 함께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 들어가 유씨 가족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30만원,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도둑질을 하고 훔친 금품 가운데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 '대도', '의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1982년 체포될 때까지 이어졌고 15년 수감생활을 끝낸 1998년 출소했다. 그 후 한동안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는 신앙간증을 위해 방문한 일본에서 손목시계 등을 훔치다 현지 경찰에 검거돼 다시 철창신세를 졌고 2004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조씨는 이듬해 또다시 주택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다 잡혔고 3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08년 출소했지만, 지난해 5월 장물알선죄로 다시 수의를 입었고 교도소를 나오자 마자 벌인 범행이 2년 만에 발각돼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