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된다.
그 동안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