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시국회 2월1일 개회

을유년 새해 첫 임시국회가 2월1일 개회식을 갖고 3월2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2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2월14일부터 나흘간 ▦정치 분야 및 통일ㆍ외교ㆍ안보(14일) ▦경제1(15일) ▦경제2(16일) ▦사회문화 분야(17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또 2월25일과 3월2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양승태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인권위원회 및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KIC)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해달라는 재계의 청원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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