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북한에서 나와 최근 한국에 정착하게 된 52세 가장이다. 지금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보호 당시를 기준으로 50세가 넘으면 특례적용을 받아 국민연금에 5년만 가입해도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평생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전국민연금 시행 당시(
99년 4월1일) 50세 이상인 자에게는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놓았는데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한국의 보호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