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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경쟁입찰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4일자로 제정ㆍ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때는 수의계약이 금지되며 조합을 만들어 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 등의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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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특히 제한경쟁 입찰은 3개사 이상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합의 자의적인 자격제한을 막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외에 별도의 자격을 두려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명경쟁 입찰 역시 입찰대상자를 최소 3인 이상 지명해 2인 이상이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로 제한한다.

입찰 참여업체의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도 금지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 도입은 조합원 간 분쟁과 비리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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