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신용카드 결제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A편의점 본사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이모씨 등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밴·VAN) 간부 2명과 A편의점 대리점업주 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A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박모씨 등 2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밴사 간부 2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박씨 등에게 "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 관리권한을 달라"며 5억6,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대리점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밴사 대리점업주 최씨로부터 총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최씨 등은 서로 짜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A편의점 본사에 현금영수증 건당 1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속여 밴사의 돈 8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