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2세 형제들이 창업주인 고(故)조중훈 전 회장의 유산분배 문제를 놓고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부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친 작고 이후 유산 분배에 대해 약속한 대로 피고가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달라”며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친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동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를 약정한 바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인 2/6.5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난 2003년 말까지 주식이나 처분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측은 이에 대해 “형제 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