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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가 최고 12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치동 963번지 일대 6만5,975.8㎡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오른편 단독주택지 쪽은 7층 이내로, 나머지 지역은 최고 12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6m 도로는 12m로 확장되고 구역내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 지역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 곳은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구분되며,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계획 구역별로 시행하게 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 14만5615㎡에 대한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구역확장 및 용도지역이 변경돼 주변 도로여건이 개선된다. 또 청계천변, 서울풍물시장 진입로 변 보행위주의 가로조성을 위해 건물의 1층 부에 공연, 전시장, 휴게음식점 등의 가로활성화 용도가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