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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단가인하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입력2013.06.13 16:14:52
                    
                        수정
                        2013.06.13 16:14:52
                    
                
                
                
             
            
            
     | 구분 | 주요 내용 | 
     | 사전 예방 조치 |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 규정 신설   ▦납품단가 결정ㆍ변경 요구 및 협상ㆍ합의의 전 과정 기록 의무화    ▦부당 납품단가 결정ㆍ감액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거래대금이 2ㆍ3차 협력사에게 지급되는지 관리ㆍ감독 | 
     | 제재 강화 |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시행   -중소기업에 증거확보ㆍ소송비용 등 지원   ▦부당 단가인하 개입 최고경영자 고발   ▦법위반 사업자 공공부문 입찰 참가 제한 기준 강화   -입찰참가 제한 기준 벌점 10점에서 5점으로 인하 등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 대ㆍ중소기업    상생 체계 구축 | ▦상생보증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 활성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대상 중소기업 추천요청권 부여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7% 세액공제) 시한 2016년까지 유지   ▦TV홈쇼핑사의 상생펀드 증액3배   증액(760억원→2,100억원)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실적 배점 확대 | 
     |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TV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   -5개 홈표핑사별 각 3%포인트(월 9시간) 확대   -정액수수료 부담 방식 개선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 해외시장진출 지원 | 
     | 공공발주 개선 |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대가 예산 도입가 상향    (현행 8% →내년 10%→2017년까지 15%)   ▦SW분리발주 의무사업규모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건설공공발주시 공사량 임의조정 내지 추가시공 요구 금지   ▦공공기관 평가시 발주 공공성 평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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