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장기 미결 진정 2년새 10배 늘어

78건→797건 폭증…“조사인력 운용 문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접수하고서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이 2009년 말 기준 78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797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접수한 지 9개월~1년 된 사건은 64건에서 322건으로, 1년을 넘긴 사건 수는 14건에서 475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관련기사



장기 미해결 사건이 증가한 반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해 처리한 진정 건수는 모두 7,093건으로 전년도 처리 건수(8,393건)보다 18.3% 줄었다.

지난해 접수한 전체 진정 건수는 모두 7,350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9,168건)보다 19.8% 감소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한 데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가 집단으로 진정 수백 건을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은 “집단 진정일수록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오히려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출범 10년차 상황에서 장기 미해결 사건이 급증한 것은 조사인력 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병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