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납세자들이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각 구청 세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무과 팀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세 불만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면 위원회가 즉시 소집돼 불만 사항을 처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시민들은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정 이의신청 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결정내용을 통보 받기까지 최소 50일이나 걸렸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통보해 줄 뿐 아니라 시민이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