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10일 전국 16개 시도와 빙과류, 음료류, 생면류 등의 여름철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전국 1,441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이 가운데 42%인 606개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영업ㆍ제조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 11개 업소 ▦불량원료 사용 또는 성분임의변경 20개 업소 ▦유통기한 변조, 임의연장 38개 업소 ▦허위과대광고 20개 업소 ▦제조일자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11개 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6개 업소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시설기준위반 190개 업소 등이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