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소음대책으로 고속도로를 옮기게 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판교지구 개발계획은 시가 수립하지 않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잘못된 행정을 인식 한다”며 “시의회 한나라당의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성남시는 지난 2004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택법상 공동주택 소음허용기준치(6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하고 나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자 판교 개발사업비 1,063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이설을 결정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