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한 전입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돼 직장인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매년 330만여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약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 성남시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한 결과 예상보다 호응도가 높았다"며 "이사철에 맞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온라인 전입신고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