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한 사업자 1만명을 내달중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정밀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지나친 세무조사가 경기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만명내로 압축하되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납세제 도입취지에 따라 훨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거의 신고 수준, 수입금액 신고추이, 부가가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동종 업체에 비해 특히 신고수준이 낮은 사업자와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수출에서 올리는 수출업자 경영애로를겪고 있는 중소기업 음식. 숙박업,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사업자중 개업한지 1년이 안된 신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