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악성채무를 탕감 받고 새 출발을 한 개인채무자가 지난해 급증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채무자가 지난해 1만5,971명으로 지난 2009년의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2009년 1,100명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급증해 누적 졸업자가 1만7,473명을 기록했다.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다. 샐러리맨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파산에 이를 경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해 준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31만4,000여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