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주저축銀, “가짜통장 피해자도 구제”

지난 6일 영업이 정지된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도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한주저축은행 고객의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부분은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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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은행 임원이 회사 전산망이 아닌 곳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다 찾아간 고객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도 돌려준다는 것이다.

예보는 고객이 예금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예보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예금자별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예금 보호자에게는 가지급금을 조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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