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앙건설 상장폐지

중앙건설이 장기간 주가 하락을 이유로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앙건설을 주가수준 미달로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스타리스, 동신, 건영, 휴닉스, 한일합섬 5개 종목이 주가수준미달로 증시에서 퇴출 된 후 10년 만에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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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가가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는 거래일이 30일이 넘으면 관리대상종목에 지정된다. 이어 다시 90거래일 간 액면가의 20%이상 30일, 10거래일연속 액면가의 20% 이상 주가를 기록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중앙건설은 지난 8월 20일 주가수준미달로 관리대상종목에 지정된 후 지난 15일까지 주가를 회복하지 못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 한데 이어 이날 최종 상폐가 결정됐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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