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다니던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인 5명에게 높은 이자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총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집을 처분에 돈을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뒤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