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대상범위 대폭확대
헌재, 변호사 의무선임 규정등 크게완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11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시한과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헌소제기 시한은 관련 공권력 집행 시기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1년 이내'로 연장한다. 변호사가 없으면 헌법소원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고쳐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각하를 못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침해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각하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