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기간 3년으로 단축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을 21일까지 사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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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이 현행 최대 5년,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에서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뀐다.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사유도 기존 공용수용과 연체, 경매 외에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이 추가된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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