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피고인 10명 가운데 1명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며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피고인 26만3,425명 가운데 구속자는 3만1,015명으로 11.8%에 그쳤다.
지난 2000년 46.1%에 달했던 구속자 비율은 점점 하향곡선을 그려 2005년 26.2%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수사 원칙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취임한 지난 6년간 불구속 재판이 한층 늘었다. 실제 이 대법원장의 재임시기인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8조는 피의자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처음 명문화했다. 이에 더해 과거 수사가 피의자의 자백에 맞춰진 데 반해 최근 수사는 금융기록ㆍCCTV기록 등 증거 확보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줄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도 2005년 7만4,613건에서 지난해 4만2,999건으로 감소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2년간 각각 74.9%, 85.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