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채용 합의 후 출근해 근무했어도 연봉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양모씨가 ‘연봉협상 결렬 후 징계절차도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는데도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골재채취 회사에서 선박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양씨는 2007년 퇴직하고 이 회사의 선박 일부를 인수한 A사에 같은 해 9월1일 입사했다.
연봉협상 등을 끝내지 않고 한달간 일해온 양씨는 연봉협상 과정에서 사측과의 이견이 생겼고 협상은 결렬됐다. 사측은 “제시된 연봉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한 달 정도 여유를 줄 테니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 통보했고 양씨는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가 같은 해 10월31일자로 양씨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양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며 “회사가 양씨에게 한 통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라 할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