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업체에 횡포 여전어음결제기간이 법정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청이 17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납품대금 지급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금을 법정기준 60일이내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는 23%, 39개업체에 불과한 반면, 60일을 넘기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업체는 117개, 64.9%에 달했다.
납품대급 지급방법을 보면 어음이 55%로 아직도 현금보다 10%포인트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4개월이상의 장기어음을 발행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66.7%에 달해 아직도 어음결제 법정기간을 제대로 지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더우기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4개월이상의 어음결제비율이 무려 93%에 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했다. 또 기계는 현금결제비중이 9.2%에 불과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60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전자업종은 4개월이상 결제하지 않는 것도 4.1%에 달하는 등 총 2.6%가 장기외상거래를 하고 있었다.
한편 중기청은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111개 대기업에게 미지급금 12억원을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이결과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6/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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