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1회)에서 최대 300만 원(4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국무총리실,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낭비 사례가 특히 많은 명동과 강남 일대에서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 학생,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은 냉방기를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는 업소와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