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행사 유예방안등 논의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는 29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구조조정법 적용을 통해 채권단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한달간 채무행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채권금융기관은 1차 회의에 앞서 지난 20일 채권액을 기준으로 25일까지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에 채권액을 신고하게 된다.
22일 채권단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각 채권금융기관에 이 같은 내용으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29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채권단은 또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1조4,000억원 출자전환 및 7,500억원 유상증자를 재의결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2조1,500억원의 전체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물량 가운데 1,925억원(12개 채권금융기관)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에 반대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적 채무재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12개 채권금융기관은 구조조정법에 따라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를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헐값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